[뉴스]경찰청장 국정감사서 동물학대 수사 메뉴얼 개정할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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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매화바라기 | 등록일 | 2020-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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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경찰이 동물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배포된 해당 매뉴얼은 대부분 관련 법률을 나열한 것에 그쳐 구체성이 부족했고,
수사시 지침은 턱없이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 등이 남겨있지 않았다. 수사시 유의사항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 "피학대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우선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부재했다. 동물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며,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피학대 동물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원인을 밝혀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경찰의 빠른 판단과 증거수집, 피학대 동물 보호 등의 대응이 가장 필요하다. 또, 학대로 인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 현장에서 사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능한 냉장 보관토록 한 뒤,
동물위생시험소, 수의과대학 병리실험실 등에 의뢰하여 일반 병리 부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체 부검은 추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매뉴얼 발간 이 후 동물학대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동물보호법이 다섯 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매뉴얼 개정은 5년 동안 전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간 부실했던 동물학대범 수사 매뉴얼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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