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대로 인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 현장에서 사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능한 냉장 보관토록 한 뒤,
동물위생시험소, 수의과대학 병리실험실 등에 의뢰하여 일반 병리 부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체 부검은 추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매뉴얼 발간 이 후 동물학대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동물보호법이 다섯 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매뉴얼 개정은 5년 동안 전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간 부실했던 동물학대범 수사 매뉴얼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개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