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진돗개의 공격을 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견주는 상대 견주를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현행법상 입마개 미착용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 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메라니안 견주 A 씨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경 A 씨 부부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인도에서 4살 포메라니안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변을 당했다.
마주 오던 진돗개가 포메라니안을 공격한 것이다.
A 씨 부부와 행인 4명 등이 진돗개를 A 씨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애썼으나 소용이 없었다.
진돗개의 공격은 1분45초가량 지속됐고 진돗개의 주인 B씨가 나타나고 나서야 공격을 멈췄다.
A 씨 부부는 즉각 반려견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포메라니안의 복부는 살이 뜯겨나가 내장이 튀어나오고 갈비뼈는 모두 부러진 상태였다.
결국, 해당 견은 병원 도착 2시간 만에 폐사 진단을 받았다. A 씨도 이 과정에서 손가락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진돗개는 입마개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된 개들은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들이다.
이 법에 따르면 A 씨 부부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진돗개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다.
맹견에 포함되지 않은 개에게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