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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강아지 유박비료 사고 줄이어...사용 규제해야
등록자 매화바라기 등록일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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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아지가 애견동반카페나 공원 산책로 등에서 유박비료를 먹고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박비료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이 올라와 1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유박비료를 먹은 강아지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박비료란 아주까리 등 식물의 씨앗을 압착, 가공 처리 후 생긴 부산물로 만든 비료를 말한다.

그런데 이 아주까리에는 동물의 건강을 해치는 성분인 리신이 포함돼 있다.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박비료는 친환경 비료다.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농작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전국 지자체에서 화단, 산책로, 공원 등 생활 시설 관리를 위해 살포하고 있다.

문제는 유박비료에 함유된 아주까리(피마자) 원료다. 이 아주까리에는 독성물질인 리신이 들어있다.

리신의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6000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리신은 0.0001g의 소량으로도 사람의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리신을 B등급의 독극물로 분류한다. 유박비료는 반려동물의 사료와 모양이 비슷하고 고소한 향이 난다.

강아지를 비롯한 고양이, 새, 너구리 등 동물들이 먹는 이유다. 어린 아이들이 모르고 만졌다가 입 안에 넣을 가능성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박비료 살포 시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강아지, 고양이의 출입이 잦은 지역(산책로, 공원, 아파트단지 및 텃밭)에

유박비료 살포 시 위험성을 경고하고 살포 장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안내하는데 그치지 말고 아파트, 공원, 애견카페 등 사람과 동물이 자주 통행하는 곳에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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