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펫샵의 경우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이미지를 통해 ‘파양비’와 ‘입양비’ 장사를 하고 있어 문제다.
신종 펫샵은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보호자에게 위탁비 명목의 ‘파양비’를, 입양하려는 사람에게는 ‘입양비’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파양의 경우 반려동물의 나이, 질병의 유무 등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특히 입양자가 재파양 할 경우 펫샵은 상당한 금액의 파양비까지 챙길 수 있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마케팅을 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유기동물 보호소’를 검색하면 해당 업체들이 상단에 노출된다.
그러나 보호소는 법령상 명칭이 아니므로 법적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