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고양이머리에 화살3개 박고도, 40대남성 징역안간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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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매화바라기 | 등록일 | 202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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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군산 시내엔 '머리에 못이 박힌 고양이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다. 곧이어 각종 소셜미디어에 머리에 뾰족한 못이 솟은 모시의 사진이 올라왔다.
안타깝게 여긴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회원들이 구조에 나섰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모시를 구조하는 데 약 한 달이 걸렸다. 구조에 성공한 회원들은 모시의 머리를 뚫고 나온 물체의 정체를 깨닫고 경악했다. 예상과 달리 못이 아니라 사람이 쏜 사냥용 화살이었기 때문이다. 버팔로나 멧돼지 같은 큰 짐승을 잡는 데 주로 쓰는 화살이다. 무더운 날씨에 날이 3개나 달린 화살을 머리에 맞은 채 거리를 헤매고 다닌 모시의 모습은 참혹했다. 감염된 왼쪽 눈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지난해 7월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모시에게 화살을 쏜 범인을 잡아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들은 동네에 잠복하는 한편 사냥용 화살촉의 구매 경로를 쫓았다. 넉달 간의 추적 끝에 붙잡힌 범인은 45세 남성 A씨. A씨는 모시가 집 주변에 접근하는 걸 내쫓기 위해 화살을 쐈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6월 1일 1심 판결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가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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