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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는 공원에서 목줄없이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를 물어죽인
대형견 차우차우 견주에게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달서구는 견주 A씨가 지난달 13일 오전 달서구 월곡역사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차우차우 2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목줄없이 공원 안을 돌아다니던 개들은 길고양이 1마리를 사냥하듯 공격해 죽였다.
달서구 관계자는 “차우차우가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아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는 반드시 개에게 목줄을 채워 줄을 잡고 다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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