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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반려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물건'으로 취급되던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동물을 민법이 규정하는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담보물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물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동물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들은 특히 법적으로 동물을 일반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함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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