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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가슴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골목에서 강아지의 가슴줄을 잡고 공중에 2,3차례 빙빙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조사 등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없이 재미로 했다" 고 진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A씨 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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