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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월 8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동물보호법사건관련, OO건강원 업주 A씨(70대/남)를
동물보호법 46조(동물학대등의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5일 건강원 내에서 불상의 개사육장에서 구입한 도사견을 식당에 공급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도사견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다. 경찰은 관할구청 및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을 받아 관련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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