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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조례에 '길고양이'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세우는 것이다.
길고양이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포획할 경우 중성화한 뒤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제대로 된 보호·관리가 어렵다.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 또는 학대 행위 우려도 크다. 한편에선 주민들이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면 올바른 반려 동물 문화 정착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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