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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려동물이 계속해서
유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고,
지난해 9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제를 시행했다.
울산도 단속 전 자진신고 등록기간을
운영
해 꽤 많은 반려인들이 신청했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에도 단속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단속제 시행 후 지난해 중구에서 2건, 올해 북구에서 2건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었을 뿐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없다.
이는 단속 업무 담당자가 부족하고, 단속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으며 명확하지 않은 단속지역 등의 이유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7월부터 30여명의
안전관리
계도요원을 투입, 개 목줄과 반려동물 등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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