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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을 위해 돌고래, 코끼리, 원숭이 등 동물들을 강제로 훈련시키고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반 시에는 벌칙을 부과해 동물원 및 수족관에 사육 중인 동물의 복지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은 25일 동물쇼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생명을 단축시켜 동물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던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강제수용소라고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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