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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맹견 보호자는 맹견에 사람이 물려 사망하면 8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호자가 이런 내용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맹견보험의 가입 시기와 보험금액을 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맹견 보호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로트와일러를 비롯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등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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