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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등에 대한 벌칙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그쳤던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및 미신고 동물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허가 동물생산업자를 적발했던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대표 심인섭)는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인식이 없다면 동물학대나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반려인구 1400만 시대가 도래한 만큼, 그에 맞는 반려문화가 확산되기 위해 법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무허가 동물생산업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