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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저장
◇동물학대 방치하면 사회적 약자도 위험 = 이 같은 동물학대 사건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7년 29건, 2018년 27건, 2019년 50건으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전국적으로는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이 2017년 459명이었지만 지난해 97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증거 불충분 등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나 아예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동물학대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단체·전문가는 동물학대 범죄가 언제든 사람에게도 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 관계자는 "교방동 사례를 보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캣맘의 집에 일부러 사체를 유기한 정황이 보인다"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동물학대 범죄는 한번 시작하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며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어느 순간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 실효성 높이고 인식 개선해야 = 곽 교수는 "동물학대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며 "처벌 수위를 올려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올해 2월부터 처벌이 강화됐다.
동물자유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는 법 자체가 아니라 실효성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69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이들은 2명에 불과했다.
동물단체들은 동물 생명권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동물권을 존중하고, 동물학대를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면 동물학대범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며 "창원시가 관리하는 공원이나 시설물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넣고 있지만 시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