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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활쏘면 비명 지르며 뛰어"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논란
등록자 매화바라기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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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동물자유연대 고발로 수사착수. 채팅방 참가자 80여 명에 청소년들도 포함.

카카오톡 오픈채티방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했던 이용자 일부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학대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사람을 강간하고 학대하고 싶다는 내용의 대화도 거리낌없이 주고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 80여 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다수는 중·고등학생인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고어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채팅방에 엽총이나 화살로 개와 고양이, 너구리를 사냥하고 해당 장면을 자랑한 이아무개씨(남성·20대 후반)가

가장 먼저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다른 참여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어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과 이들이 유포한 학대 사진·영상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고어방 참여자들은 직접 동물을 살해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될 때마다 ”참새 쪼만해서 해부할 맛 나겠나“,

“두개골까지 으스러뜨리는 소리가 난다” 등 감상을 거리낌 없이 말했다.

또 여성을 강간하고 싶다거나 지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이용해 학대를 가하고 싶다는 등의 대화도 나눴다.
 
학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참여자들은 내부 보안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행위를 직접 한 것을 인증해야

참여할 수 있는 채팅방으로 전환한 뒤 텔레그램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아직 고어방 참여자 80여 명 중 이씨 외 직접 학대한 영상과 사진을 올린 참여자의 학대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학대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 등에 따르면, 직접적인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물학대 영상 시청이나 소지에 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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