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곳곳에 있는 야생동물 카페에 대해 동물 전시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생동물 카페란 라쿤, 미어캣, 앵무새, 북극여우, 왈라비(캥거루과 동물) 등 야생동물을 카페 안에서 키우며
손님들이 보거나 만질 수 있도록 한 곳.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에 47곳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야생동물 카페는 더 이상 해당 동물들을 전시할 수 없게 된다.
야생동물 카페는 좁은 실내에서 여러마리 야생동물을 모아놓아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행동을 보이고,
인수 공통 전염병을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고, 영업이 불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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