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유기동물보호소를 허술하게 관리·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유기견 동물보호소를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 및 고발 조치를 해오고 있는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의 제보에 따르면
최근 경남의 B 보호소에서는 보호 기간에 80%의 동물이 자연사로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비구협 관계자는 “B 보호소의 경우 안락사 건수가 매우 낮은 데 비해 자연사 비율이 매우 높았다.
10마리 중 8마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다. B 보호소에만 질병을 가진 동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또 “정보공개청구 결과, B 보호소 소장은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관리비로 받아가고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전남 보성군 보호소도 별다른 마취제 투여 없이 개 21마리를 불법 안락사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한 뒤 10일이 지나야 안락사할 수 있다.
이마저도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마취제나 진통제를 투여한 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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