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큰돌고래 한 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최근 핫핑크돌핀스 등
고래 보호단체들이 울산시장과 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핫핑크돌핀스는 5일 “고래류의 수족관 감금과 전시·공연·체험행사 반대활동을 벌여온 동물해방물결·시셰퍼드코리아와 함께
지난달 중순 울산 남구청장과 울산시장을 각각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해 8월 큰돌고래 2마리가 폐사했던 경남의 ㈜거제씨월드와 림치용 대표도
지난달 중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고발을 대행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울산 남구청장은 전시를 목적으로 비좁은 수조에 돌고래들을 가둬놓음으로써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
울산시장은 고래생태체험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 돌고래가 폐사하기까지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