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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농식품부, 불법영업 근절 합동점검
등록자 매화바라기 등록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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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10월23일까지 권역별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6곳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시정 여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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