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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길거리 동물과 공존 외면하는 세종시
등록자 매화바라기 등록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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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수 지자체가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시작한 가운데, 동물 보호 현수막 하나 내걸지 못하는 세종시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동물 복지 실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다수 지자체에서 길거리 동물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거나 공동체 간 갈등으로 번지는 사태를 겪고 난 후 일어난 변화다.

경기도와 제주시는 올해부터 청사 등 일부 장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다. 경기도의 경우, 국민제안제도를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를 정책화했다.

서울과 전북, 강원, 광주, 충남, 대구 등에서는 이미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TNR(포획-중성화수술-방사) 사업과 연계해 길거리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대상지 내 길고양이의 보호·이주,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온라인 정책 제안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동물 보호 사안을 명문화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올해 5월 11일 부산시의회는 재개발지역 공사 전 길고양이 이주·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과 경기도는 이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조례에 명문화해 시행 중이다.

반려동물 보호 조례, 동물보호 조례 등을 개정해 조문에 포함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5년마다 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지난해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전주시는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주민갈등조정협의체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세종시도 동물보호 조례가 제정돼있으나 동물보호센터 지정이나 유기동물 구조·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름동 캣헬퍼 A 씨는 “세종에서도 수 년 째 길고양이 보호에 관한 정책 제안이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다”며

“아직 어떤 정책 방향도 나온 것이 없고, 현수막 하나 제대로 걸지 못하는 세종에서는 아직 먼 이야기”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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