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형견 물어죽인 맹견에 불거진 동물보호법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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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매화바라기 | 등록일 | 2020-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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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을 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죽이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사건 당시 문제의 로트와일러 관리가 미흡했고 유사한 일이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가해 견주는 물론 관련법인 `동물보호법`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약 2만2000명의 네티즌이 동의했다. 사건은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피해견주가 지난 28일 관할 경찰서인 서울 은평경찰서에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려워 기각될 것 같다"며 그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법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관리조항으로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견주는 정기적으로 농림부에서 정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을 어겼을 때의 처벌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본 예절인 `펫티켓`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매개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단법인 위드햅의 김진 대표는 "많은 견주들이 `우리 개는 안 문다`고 말하지만 안 무는 강아지는 없다"며 "산책 나갈 때는 리드 줄을 꼭 착용하는 등 기본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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